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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중앙선 침범 사고, 형사책임 판단에서 따져볼 사실들

이 자료에 대해

저장된 원문의 주요 내용을 발췌해 안내합니다. 자세한 설명은 아래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음주 상태에서 중앙선을 넘어 사고가 났더라도 두 위반이 자동으로 모두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침범과 사고의 인과관계, 음주 상태, 피해 정도와 사고 후 조치 등을 나누어 살펴야 합니다.

음주운전과 중앙선 침범이 함께 문제 된 사고에서는 각 위반의 성립 요건을 따로 살펴야 합니다. 중앙선을 넘었다는 사실만으로 중앙선 침범 사고가 확정되는 것은 아니며, 음주 상태에서 사고가 났다는 이유만으로 위험운전치사상죄가 자동 적용되는 것도 아닙니다.

중앙선 침범에 따른 책임을 판단할 때는 침범 행위가 사고를 일으켰는지, 피할 수 없는 상황에서 중앙선을 넘은 것은 아닌지 등을 구체적으로 따집니다. 사람이 다친 사고가 법률상 중앙선 침범 사고에 해당하면 12대 중과실로 처리될 수 있지만, 차량이 선을 넘었다는 사실 하나로 그 결론을 내릴 수는 없습니다.

원문에서 살펴볼 내용

  • 먼저 확인할 사고 경위
  • 중앙선을 넘었다면 중앙선 침범 사고로 바로 인정됩니까?
  •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보험 처리하면 형사책임이 없어집니까?

원문: 음주·중앙선 침범 사고, 형사책임 판단에서 따져볼 사실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