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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처분 불복과 집행정지는 다르다: 운전 효력이 자동으로 멈추지 않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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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이나 소송을 시작해도 면허처분은 자동으로 정지되지 않습니다. 집행정지는 본안 판단 전 효력을 임시로 멈출 필요가 있는지, 손해와 긴급성 및 공공복리를 살피는 별도 절차입니다.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해도 음주운전 면허 취소·정지 처분의 효력은 저절로 멈추지 않습니다. 본안 판단 전까지 효력을 정지하려면 집행정지를 별도로 신청해야 하며, 신청 자체가 운전 가능 상태를 만들거나 인용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불복 절차에서는 처분 자체를 다투지만, 집행정지는 재판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처분 효력을 잠시 멈출 필요가 있는지를 판단합니다. 따라서 집행정지 결정은 면허 처분이 위법하다는 최종 판단과 같지 않습니다.
원문에서 살펴볼 내용
- 불복과 집행정지가 다른 까닭
- 무엇을 구분해야 하나요?
- 행정심판이나 소송을 냈다면 바로 운전할 수 있나요?
- 운전이 생계에 꼭 필요하면 집행정지가 인용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