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adowletter.kr
불송치 결정과 불기소 처분, 이의신청과 항고는 어떻게 다를까
이 자료에 대해
저장된 원문의 주요 내용을 발췌해 안내합니다. 자세한 설명은 아래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불송치는 사법경찰관의 결정으로 이의신청이 접수되면 검사에게 사건이 송치됩니다. 불기소는 검사의 처분으로, 고소인·고발인은 처분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항고할 수 있습니다.
불복 절차는 통지서에 적힌 결정이 사법경찰관의 불송치인지 검사의 불기소인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불송치에는 고소인·피해자 또는 법정대리인의 이의신청이 가능하고, 불기소에는 고소인이나 고발인의 항고가 대응합니다.
수사 결과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사법경찰관이 판단한 사건은 불송치 결정으로 마무리합니다.
원문에서 살펴볼 내용
- 먼저 구분할 것은 결정 주체입니다
- 신청할 수 있는 사람과 다음 단계
- 경찰의 불송치 결정 뒤 사건 기록은 어떻게 처리되나요?
- 불기소 처분은 어떤 종류로 나뉘나요?
-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