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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이혼 신고, 귀국하지 않고 재외공관에서 할 수 있습니다
이 자료에 대해
저장된 원문의 주요 내용을 발췌해 안내합니다. 자세한 설명은 아래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해외에서 발생한 이혼도 대한민국에 신고할 수 있어요. 신고를 위해 귀국할 필요 없이 가까운 대사관·총영사관 등 재외공관을 이용할 수 있다는 안내와 가족관계등록신고의 취지를 살펴봐요.
해외에서 이혼한 뒤 대한민국에도 그 사실을 신고하려는 경우, 한국으로 돌아가지 않고 가까운 대사관이나 총영사관 등 재외공관을 이용할 수 있어요. 대법원 홍보동영상은 해외에서 발생한 이혼을 대한민국에도 신고할 수 있다고 안내해요.
안내 자료는 재외공관을 신고 장소로 제시하며, 가까운 대사관·총영사관 등을 이용할 수 있다고 설명해요. 해외에서 생긴 가족관계의 변화를 대한민국에도 신고할 수 있다는 내용이에요.
원문에서 살펴볼 내용
- 처음 확인할 것은 신고 장소예요
- 안내가 설명하는 범위
- 해외에서 이혼했는데 신고하려면 한국에 가야 하나요?
- 이 안내로 필요한 서류와 절차도 알 수 있나요?
- 참고 자료